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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년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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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1회 작성일 23-07-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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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참여 안내]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및 여가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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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 모집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한 중복장애인 포함


2. 모집기간

가. 개별여행(1박2일) 모집기간 : 2023. 07. 10.(월) ~ 11. 10.(금)

(기간중 상시모집 및 시행,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나. 힐링캠프(2박3일) 모집기간 : 2023. 9월(1,2,3주 시행, 8월중 모집예정) 

다. 테마여행(2박3일) 모집기간 : 2023. 10월(1,2,4주 시행, 9월중 모집예정)


3. 개별여행 기간 : 2023. 07. 15.(토) ~ 11. 15.(수) 기간내 시행

4. 지원내용 

가. 개별여행 지원금액

- 참여자 1인당 여행(캠프) 비용 150,000원(1박 2일)

- 돌봄인력 인건비(선정 시) 34시간*9,620원


나. 개별가족 여행 시, 돌봄인력 지원은 신청사항이며 돌봄인력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돌보미지원은 예산소진시 마감됩니다.

1) 장애아동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장애아 돌보미 자격자

2) 사업 참여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이 100시간 이상인 자 

※ 돌봄인력은 참여자가 직접 섭외하여야 합니다.


다. 힐링캠프 : 9월 시행 8월중 모집 및 일정공고 예정

1)여행일정 – 9월 1,2,3주 금토일 2박3일

2)진행방식 – 단체버스 출발/도착(집결지 서울내 추후공고)

- 숙박, 식사(간식), 프로그램 등 제공


라. 테마여행 : 10월 시행 9월중 모집 및 일정공고 예정

1)여행일정 – 10월 1,2,4주 금토일 2박3일

2)진행방식 – 개별출발(자차이용) 집결 및 해산

- 숙박, 식사(간식), 프로그램 등 제공


5. 신청방법

가. 신청링크 https://forms.gle/rJQD99UxmwLZ2MxaA 로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1차 신청접수.

1차 접수 이후 선정 문자를 받으신 참여가족은 별도의 신청서(법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파일을 내려받음) 작성 후 추가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 재접수 

- 법인(서울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 : www.sebumo.or.kr

- 접수 이메일 주소 : sebumo0417@gmail.com

- 문의 : 사무실 02-6956-4342 (전화문의 가능시간: 평일 오전10~오후4시)



나. 제출서류

1)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참가신청서 1부 (법인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개인정보/초상권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법인 홈페이지 다운로드)

3) 복지카드 앞뒤사본(장애유형나오도록) 혹은 장애인등록증(주민센터,민원24)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 

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4)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원 확인용, 최근3개월이내) 1부(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요청할 수 있음)

5)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6. 선정방법

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 선정 후, 동일순위 신청자중 접수 선착순 선정 

나. 선정 시 우선 대상 :

2022년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참가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나) 차상위 계층

※ 아래 6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다)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라)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마)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 제외대상

1) 2022년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에 참여한 가족

2)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은 자

예) 2022년, 2023년 장애인가족돌봄휴가지원 이용자, 

2022년, 2023년 뇌병변장애인휴식지원 이용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항 (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 

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4) 장애인당사자가 직계가족과 등본상 분리 독립세대인 경우 

5) 장애등록 및 진단서에 발달장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7. 선정결과 : 선정된 가족별 개별 안내(문자) 및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 

소식란  (공지사항) 게시.


8. 유의 사항

가. 기본 안전수칙 준수하고 여행시 사고등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한다.

나. 개별가족 자유여행시, 여행비를 숙박, 식사, 체험, 교통, 여행자보험등에 개 

인이 선지출하고 영수증과 증빙 및 여행보고서를 제출 후 지급예산범위내에 

서 여행경비가 지급되며, 일부 품목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  개별가족여행과  힐링캠프,  테마여행중  택하여  한가족  1개  프로그램만  이용 

가능합니다.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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